담보대출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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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4,830회 작성일 16-10-26 17:55본문
워낙..급전이 필요해...권리증도 없이 급하게 추진했는데...잘 되었네요...감사드리고요..
등기권리증 없이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확인서(공증)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...
그 확인서가 ..담보물건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.
발송자는 해당 법원 등기국이고요..(배우자등에게 몰래 대출의 경우 들킬 위험...)
미리..법무사나 담당자에게 이야기 해두시고...법원 등기국에 전화를 해서 직접 찾으러 갈테니...우편으로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.
이 통지서는 빠르면 대출 다음날부터 해서 늦어지면 약 7일정도 소요가 되는것 같더라고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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